법인이 대표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대표자 상여금도 실제 업무의 대가이고 적법한 급여지급기준 등에 맞으면 법인세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익처분 상여금, 지급기준 초과액과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는 구분해야 합니다.
대표자 상여금도 실제 업무의 대가이고 적법한 급여지급기준 등에 맞으면 법인세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익처분 상여금, 지급기준 초과액과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는 구분해야 합니다.
아니요. 운행기록부가 없어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연 1,500만원 이하라면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등 다른 요건과 감가상각비 한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500만원은 자동차 한 대별 기준입니다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합산합니다. 1,500만원을 초과하면서 운행기록부가 없으면 1,500만원을 전체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만 업무사용비율로 인정됩니다. 비용 전부가 바로 손금이 되는…
아니요. 합병이나 분할로 만든 법인이 아니라면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에는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최초 사업연도가 끝난 뒤 다음 사업연도부터 일반적인 중간예납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기본 대상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간에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은 보통 상반기 6개월분을 8월 말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중소기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