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로 만든 법인도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하나요?
아니요. 합병이나 분할로 만든 법인이 아니라면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에는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최초 사업연도가 끝난 뒤 다음 사업연도부터 일반적인 중간예납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기본 대상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간에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은 보통 상반기 6개월분을 8월 말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중소기업은 50만원 미만 예외도 확인합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계산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매출이 적다’가 기준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계산식의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조문과 공식자료 링크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 올해 개업한 개인사업자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내야 하나요?
검토일: 2026.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