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거래 계산서를 늦게 받은 법인도 지연수취 가산세를 내나요?
아니요. 실제 면세거래의 계산서를 늦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공급받는 법인에게 별도의 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공급자가 부담하는 지연발급 가산세와 구분해야 하며, 이 답이 다른 증빙·합계표 의무까지 면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요. 실제 면세거래의 계산서를 늦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공급받는 법인에게 별도의 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공급자가 부담하는 지연발급 가산세와 구분해야 하며, 이 답이 다른 증빙·합계표 의무까지 면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일반 영리 내국법인이 해당 면세거래에 전자계산서 대신 종이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적용됩니다. 계산서 자체를 발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자발급 의무 위반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기부금 지급 전 홈택스의 기부금단체 간편조회와 재정경제부 공익법인등 지정·고시를 확인하세요. 단체 명칭뿐 아니라 기부일 당시 유효한 지정기간과 법정 기부금 종류도 확인해야 합니다.
네. 사업연도 중 새로 취득한 기계장치를 실제 사업에 사용하면 그 사용일부터 사업연도 말일까지 월수를 계산해 감가상각 상각범위액을 산정합니다.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하며 기존 자산 자본적 지출과는 구분합니다.
기존 건물 증축비가 자본적 지출이면 기존 건물 취득가액에 합산해 기존 내용연수·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연도 중 자본적 지출분만 별도로 월할상각하지 않지만 신규 독립 건물이라면 다른 계산이 적용됩니다.
농어민에게 접대용 물품을 구입해 1회 3만원 초과 지출하면 간이영수증만으로는 손금 인정되지 않습니다. 농어민 직접거래, 금융기관 송금, 법인세 신고시 송금명세서 첨부 조건을 갖추면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기부금영수증은 카드 승인일과 법인의 실제 수령일이 다르면 실제 기부금을 수령한 날짜를 기부일자로 기재합니다. 국세청 서면-2017-법인-3230은 연말 카드결제·연초 입금 사례를 직접 해석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에 착오로 계산서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79(2019.9.18.)와 국세청 서면-2020-법인-5509(2021.2.23.)가 이를 명확히 해석했습니다. 다만 면세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수정하고 잘못 신고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별도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설립 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했고 첫 사업연도 중 주식의 실제 변동이 없다면, 법인세법 제119조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설립 때 주주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설립 후 증자·양도 등이 있었던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아니요.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제3항에 따라 계산서 발급의무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토지를 매각했다는 이유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 신고와 다른 과세의무는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