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업한 개인사업자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내야 하나요?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그해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원칙적으로 그해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은 상반기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11월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전년도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구조이므로, 과세기간 시작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던 신규사업자는 법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