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매출을 받으면 부가가치세에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급·결제금액의 1.3%를 연 1,000만원 한도에서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카드매출이 있다고 모든 사업자가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대상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 등 법에서 정한 사업자입니다.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법정 기준을 넘는 일정 개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2026년에는 1.3%, 연 1,000만원 한도입니다
현행 특례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제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급금액 또는 전자적 결제금액의 1.3%이고, 연간 공제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보다 더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공제액이 다른 공제·가산을 반영하기 전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카드매출액만으로 환급액이 무제한 생기는 구조는 아닙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를 연간 1천만원 한도에서 공제합니다.
검토일: 2026.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