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사업자가 명세서를 누락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요?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사업자가 신고 때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미제출한 현금매출액의 1%를 부가가치세 가산세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를 제출했더라도 실제 현금매출과 다르게 기재했다면 그 차액의 1%가 적용됩니다. 업종별 제출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5조는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업,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및 일부 개인서비스업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를 규정합니다. 실제로 해당 업종의 법정 제출대상에 속하는지 확인한 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 여부를 점검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는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가산세는 누락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8항은 현금매출명세서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미제출 수입금액 또는 기재금액과 실제 수입금액의 차액의 1%를 가산세로 규정합니다. 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 계산대상 수입금액은 현금매출입니다.
숫자로 구분하면
제출대상 사업자의 해당 신고기간 현금매출 2,000만원을 명세서에서 전부 누락했다면 가산세 산정금액은 2,000만원 × 1% = 20만원입니다. 명세서에 1,500만원만 기재하고 실제 현금매출이 2,000만원이면 차액 500만원 × 1% = 5만원입니다. 이는 해당 가산세 계산 예시이며, 다른 신고 오류에 따른 가산세 여부는 별도 판단합니다.
실제 점검 순서
업종별 제출대상 여부, 현금매출 집계 자료, POS와 계좌 입금내역, 이미 제출한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대조합니다. 누락이 발견되면 실제 거래와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정정할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이미 신고된 금액이 있다고 해서 명세서 제출의무가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제55조제1항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8항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의 1퍼센트
검토일: 2026.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