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뒤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뒤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을 끝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종료되므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시점을 폐업일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폐업신고서를 냈지만 실제로는 사업을 계속한 경우처럼 실질적인 폐업일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세법상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폐업 전 공급인데 세금계산서만 늦게 받은 경우도 주의합니다
일반 사업 중에는 공급시기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늦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예외적으로 공제하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 폐업으로 사업자 지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폐업 후 수취 세금계산서에 대한 기존 국세청 해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관련 국세청 해석 원문
국세청 부가46015-1024, 1999. 4. 10. 관련 회신
“거래상대자가 폐업한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
검토일: 202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