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서 지출한 조문객 식사비도 상속세 장례비 공제대상인가요?

네. 피상속인이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게 제공한 통상적인 식사비는 장례에 직접 든 비용으로 일반 장례비용에 포함합니다. 식사비에 별도 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빈소료·장례용품비 등과 합쳐 일반 장례비용 한도인 1,000만원을 적용합니다.

조문객에게 제공한 식사는 통상적인 장례 직접비용입니다

조문객의 식사와 접객을 위해 장례식장에서 실제 지출한 음식값은 장례기간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는 음식·관·빈소 등 비용항목을 일일이 나열하는 대신,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의 장례비용 실무 해설도 조문객 식대와 장례를 도운 사람의 식대를 장례비용에 포함하는 사례를 제시합니다. 이는 법령 자체가 아니라 통상적인 신고 실무를 설명한 자료이며, 적용 근거는 위 시행령의 장례 직접비용 규정입니다.

500만원 기본 인정액과 1,000만원 한도를 함께 적용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였을 때 일반 장례비용은 실제 직접비용이 500만원보다 적으면 5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초과하면 1,0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조문객 식사비가 더해졌다고 500만원 기본 인정액에 식사비를 별도로 가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실제 비용을 500만원보다 많이 인정받으려면 지출내역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빈소 사용료·운구비·장례용품비가 450만원이고 장례식장 조문객 식사비가 350만원이라면, 일반 장례 직접비용은 합계 800만원입니다. 증빙으로 확인된다면 일반 장례비용 800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 별도로 봉안시설 사용료를 200만원 지급했다면 그 비용을 법정 한도 내에서 추가해 총 1,000만원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장례 이후의 행사비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사용한 장소보다 지출시점과 장례의 직접 관련성입니다. 장례식장 정산서에 표시된 조문객 식대는 통상 포함되지만, 장례를 마친 뒤 별도로 연 가족모임의 식사비나 49재·추모행사에 든 비용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의 차감범위가 달라 일반 장례비용을 같은 방식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식사비 지출 증빙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장례식장 최종 정산서에 식사비·시설비·용품비 등 항목을 구분해 두고, 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좌이체내역 등 실제 지출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음식값을 따로 정산했다면 해당 거래의 영수증을 추가하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에서 중요한 것은 장례에 직접 지출한 실제 금액과 일반 장례비용 한도를 중복 없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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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 중 발췌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

같은 호는 일반 장례비가 500만원 미만일 때 5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초과할 때 1,000만원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실무 참고(비공식 해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장례비용 어디까지 인정되나요?」(2024. 7. 23.) — 조문객 식대 포함 여부를 직접 설명한 사례

검토일: 2026.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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