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도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 안에 하면 되나요?
아니요.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채무를 포함한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민법상 절차이고, 상속세 신고는 세금을 계산해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기간의 길이뿐 아니라 계산을 시작하는 날과 접수기관도 다릅니다.
| 구분 | 원칙적인 기간 | 접수기관 |
|---|---|---|
| 상속포기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 가정법원 |
| 상속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관할 세무서 |
가족끼리 포기각서를 쓰는 것과 다릅니다
다른 상속인에게 ‘나는 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거나 협의분할서에 서명하는 것만으로 민법상 상속포기 신고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채무 문제 때문에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절차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났다면 예외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에는 가정법원의 기간 연장,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의 특별한정승인, 미성년 상속인의 한정승인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누구나 늦게 상속포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의 상속세 신고기한에도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채무가 의심되거나 기간이 임박했다면 세금 신고를 기다리지 말고 재산·채무 조사와 법원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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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일: 2026.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