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직원에게 지급한 식대는 필요경비와 근로소득 비과세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사업주와 직원의 세금 판단을 따로 해야 합니다. 직원 식대는 사업주에게는 업무 관련 인건비·복리후생비로 필요경비가 될 수 있지만, 직원에게 비과세되는지는 식사를 따로 제공받는지와 월 20만원 한도 등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사업주 측에서는 사업 관련 비용인지 봅니다
직원에게 급여 또는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은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면 필요경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급여대장·증빙 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 측 비과세는 별도 요건입니다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그 식사 자체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현금 식대를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가 비과세입니다. 식사도 제공하면서 별도로 현금 식대를 지급하면 같은 방식으로 전액 비과세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 또는 …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검토일: 2026.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