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크면 11월에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나누어 낼 수 있나요?

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가 분납 대상입니다.

1천만원을 초과해야 분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7조는 중간예납세액 등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부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합니다.

중간예납세액 분납 가능한 금액
1천만원 이하 분납 불가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 초과 전체 세액의 50% 이하

예를 들어 중간예납세액이 1,600만원이면 11월 납부기한까지 1,000만원을 내고 600만원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3,000만원이면 최대 1,500만원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 가능액은 미납세액과 구분합니다

소득세법 제65조는 11월 30일까지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모두 내지 않은 경우에도 제77조에 따라 적법하게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별도로 처리하도록 규정합니다. 분납 한도를 넘겨 내지 않은 금액까지 자동으로 분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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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7조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2천만원 초과: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65조

검토일: 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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