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전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다면 치료비는 나중에 어떻게 정산하나요?
산재 요양급여 승인 전에는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서 근로자가 낸 본인부담금 중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이 나기 전이라고 해서 치료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요양급여 결정 전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전액이 자동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병원에 낸 본인부담금 중에서도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와 관련 없는 진료비나 산재보험 요양급여 범위 밖의 비용까지 모두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을 보관합니다
산재 승인 전에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았다면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등 실제 부담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승인 후 근로복지공단에 본인부담금 청구절차를 진행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 에 따른 요양급여 … 를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2항
“본인 일부 부담금 중 …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검토일: 202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