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령을 미루면 국민연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연기한 부분의 노령연금액이 매월 0.6%씩 늘어납니다. 1년 연기하면 7.2%, 최대 5년을 연기하면 36%가 가산되는 구조입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노령연금 전액을 미룰 수도 있고, 법에서 정한 50%·60%·70%·80%·90% 중 일부 비율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기하지 않은 부분은 계속 지급받고 연기한 부분에 대해서만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무조건 연기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연기기간 동안 받지 못하는 연금과 이후 증가하는 월 연금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건강상태, 다른 소득, 필요한 현금흐름 등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국민연금법 제62조 제2항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액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62조

국민연금공단 | 연기연금 안내

검토일: 2026.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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