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납부하면 납부한 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보험료는 과거 기간에 대한 보험료라도 실제 납부한 해의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 반영합니다. 추납 신청 연도나 과거 미납기간의 연도로 소급하여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연금저축·IRP의 세액공제와 다른 소득공제입니다.
과거 보험료를 지금 냈다면 어느 해에 공제하나요?
국민연금 추납은 과거 납부예외기간 등 법에서 정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은 공적연금 가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납입한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를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2026년에 추납보험료를 냈다면 과거 가입기간이 2020년이나 2021년에 해당해도 2026년 귀속 소득공제에서 판단합니다.
추납 가능기간과 보험료 산정은 국민연금법 제92조에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추납으로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받는 시점과 세법상 소득공제를 받는 과세연도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분할납부했다면 납부한 연도별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적법한 추납보험료를 2026년에 200만원, 2027년에 100만원씩 나눠 납부했다면 2026년 공제 검토 대상은 실제 낸 200만원입니다. 나머지 100만원은 2027년 납부분이므로 2026년 공제액에 미리 합산하지 않습니다.
신청서만 제출하고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인지, 해당 연도 종합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므로 납부액과 세금 감소액이 같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근로자는 해당 연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확인자료를 확인하고 회사 연말정산에 반영합니다. 자료에 추납보험료가 누락되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의 납부확인 내역과 연말정산 처리 여부를 대조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은 같은 원칙을 종합소득세 신고의 연금보험료공제에서 확인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국민연금법 제92조 제5항 (발췌)
추납보험료를 낸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라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검토일: 2026.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