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지분만 취득해도 취득세율 구간은 주택 전체 가액으로 판단하나요?

네. 주택 지분만 유상으로 취득하더라도 일반적인 주택 유상취득의 1~3% 세율 구간은 취득한 지분가액을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다만 실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한 지분의 가액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절반 지분만 샀다고 해서 그 절반 가격만 보고 6억원 이하·9억원 이하 세율구간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취득지분의 취득당시가액과 전체 주택·취득지분의 시가표준액 비율을 이용해 전체 주택가액을 환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율을 정하는 가액과 실제 과세표준을 구분합니다

전체 주택가액으로 1%·1~3%·3% 중 적용할 기본세율 구간을 판단한 뒤, 실제 취득한 지분의 과세표준에 그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중과규정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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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은 …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공식 원문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공식 원문

검토일: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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