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어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현행 규정에는 별도의 소득요건이 없고, 무주택 이력·성년 여부·거주 목적·주택가액·취득방식 등을 봅니다.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이 감면의 유상거래에서 제외됩니다.

감면을 받았다고 사후요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예외가 있으므로 처분 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면 자금출처나 증여세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의 소득요건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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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

공식 원문

검토일: 202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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