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취득세 본세 기본세율은 몇 %인가요?
일반적인 상가 건물처럼 농지도 주택도 아닌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본세의 표준세율은 4%입니다.
4%는 취득세 본세 기준입니다
지방세법은 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중 농지 외의 것에 1천분의 40, 즉 4%의 표준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가 건물의 일반적인 유상취득은 이 구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 총 납부액은 4%보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세 본세 외에 지방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문제될 수 있고, 법인 취득이나 대도시 중과 등 별도 중과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취득세가 언제나 총 4%’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관련 질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 때 기존 세입자가 있으면 바로 전입해야 하나요?
상속주택을 상속인끼리 다시 나누면 취득세가 다시 나오나요?
관련 법령 원문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검토일: 2026.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