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해 공동상속 지분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 취득세가 다시 나오나요?
경우에 따라 다시 나옵니다. 상속지분이 이미 확정되어 등기된 뒤 재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보다 더 취득하면 그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부터 협의분할하는 경우와 나중에 다시 나누는 경우가 다릅니다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들이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에게 주택을 귀속시키는 것과, 이미 각자의 상속지분을 확정·등기한 뒤 다시 재분할하는 것은 취득세상 다르게 봅니다.
신고·납부기한 내 재분할은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안에 재분할에 따른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치면 증여취득으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 확정판결이나 채권자대위등기 후 협의분할 등 법에서 정한 예외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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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일: 2026.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