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저가주택의 취득세 중과 주택 수 제외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에도 적용되나요?
네. 이미 보유하고 있던 지방 저가주택도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현행 기준은 수도권 밖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이고, 수도권 주택은 1억원 이하인 경우를 기본으로 하며 정비구역·사업시행구역 소재 여부 등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가주택 중과 예외와 기존 주택 수 제외를 구분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호는 수도권 소재 1억원 이하 또는 수도권 외 2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을 일정 요건 아래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별도로 같은 시행령 제28조의4제6항제1호가목은 해당 요건을 충족한 기존 보유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 시의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새로 사는 주택 자체의 중과 제외’와 ‘이미 있는 저가주택의 주택 수 제외’는 서로 다른 효과입니다.
나중에 집을 살 때의 시가표준액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한 기존 주택의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억8,000만원이고 그 주택이 정비구역·사업시행구역 등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새 주택을 취득할 때 그 저가주택을 중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가액을 초과하거나 법정 지정구역에 소재한다면 같은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과거에 저렴하게 매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제도도 아닙니다.
취득세 주택 수 제외가 다른 세금의 비과세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주택 수 제외는 지방세법상 주택 유상취득 중과세율의 판단에 관한 특례입니다. 기존 주택에 대한 보유세나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 수를 무조건 제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새 주택 취득일, 기존 저가주택의 소재지와 시가표준액, 지역 지정현황 및 세대 보유주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호나목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인 주택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6항제1호가목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검토일: 2026.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