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연부연납으로 나누어 낼 수 있나요?
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담보 제공 등 법정 요건을 갖춰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속재산의 상속세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최대 10년 범위에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단순히 납부기한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을 신고·납부기한에 내고 나머지를 매년 나누어 내는 제도입니다.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상속세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세관청의 결정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신청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 등은 일반 상속재산보다 더 긴 연부연납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재산의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 제1호 나목
“그 밖의 상속재산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검토일: 202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