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은 상속인마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은 상속인 한 명마다 적용하는 공제가 아닙니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제입니다.

자녀 3명이 상속한다고 해서 5억원씩 합계 15억원을 일괄공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상속인들이 얼마씩 나누어 받는 문제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비교해서 적용합니다

일괄공제는 원칙적으로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 5억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에 기초공제와 자녀공제를 다시 더해 중복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여러 명이어도 일괄공제 자체를 자녀 수만큼 늘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적공제 합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에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도 함께 비교합니다.

배우자 단독상속과 공제한도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는 대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으로 공제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또 사전증여재산의 가산,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유증 등으로 상속공제의 총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니까 항상 상속세가 없다’고 단정하기 전에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와 재산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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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일: 2026.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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