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9개월인가요?

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이 원칙적인 6개월이 아니라 9개월로 늘어납니다.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기한은 6개월입니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사망일로부터 정확히 6개월을 세는 방식이 아니라 ‘사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외국 주소가 있으면 법이 9개월의 신고기간을 둡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기간을 9개월로 정합니다. 실제 적용에서는 신고기한 계산의 출발점과 외국 주소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공식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4항: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검토일: 2026. 10. 4.

관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