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요?
네. 지식산업센터를 최초 분양받아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입주자가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은 감면인지 먼저 봅니다
지식산업센터 감면은 센터를 신축·분양하는 설립자와 최초 분양받아 직접 사용하는 입주자의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질문처럼 입주자가 직접 사용 조건으로 감면받은 경우에는 직접 사용기간이 핵심입니다.
4년 미만에 임대하면 추징 문제가 생깁니다
최초 분양받은 중소기업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감면받은 뒤,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해당 부분의 경감세액이 추징됩니다.
임대가 허용되는 별도의 감면 유형도 있으므로 ‘지식산업센터라서 임대해도 된다’고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최초 취득자의 지위와 감면신청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검토일: 202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