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이 되어도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네.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법정 기간 안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2주택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처분기한은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종전 주택등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2년입니다.

취득세 중과 규정 자체가 1세대 2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주택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중과세율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한은 2년 또는 3년입니다

종전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오피스텔을 1개 보유한 세대가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등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해야 합니다. 다만 종전 주택등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그 기간은 2년입니다.

2026년 10월 1일 개정의 경과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고, 개정된 제28조의5 제1항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1주택 등을 보유한 세대가 2026년 8월 26일 이전에 다른 1주택의 매매계약 또는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계약일과 계약금 지급일이 처분기한 판단에 중요합니다.

주택 자체가 중과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시행령은 수도권의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 수도권 밖의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주택 등 일정한 주택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정비구역 등 일부 지역의 주택은 이 저가주택 예외에서 제외되므로 위치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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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

지방세법 제13조의2 공식 원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

“[…] 신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공식 원문

검토일: 202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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