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보다 늦게 받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공급시기보다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발급일이 그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면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다르다고 무조건 불공제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해야 하지만,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된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안에 발급받고 실제 거래가 확인되면 매입세액공제 예외가 인정됩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받았다면 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시행령상 매입세액공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지연수취와 관련한 가산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신고기한을 넘겼다면 1년 규정을 확인합니다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정신고·경정청구와 함께 제출하거나 세무서의 결정·경정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공제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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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법에서 정한 절차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검토일: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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