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고객에게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해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영세율이 되는 것은 아니고, 서비스 공급장소와 고객의 국내사업장 유무, 서비스 업종, 대금 수령방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온라인 서비스는 실제 공급장소 판단이 단순하지 않을 수 있어 계약·서비스 수행장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제공해도 일정한 외화획득 용역은 영세율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 프로그래밍, 호스팅 등 일정한 서비스는 시행령이 정한 업종과 대금 수령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업종은 상호주의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검토일: 2026.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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