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로 재화를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각각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됩니다.
일반 할부와 장기할부를 구분합니다
일반적인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면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금을 실제로 늦게 받았는지가 아니라 약정시점을 봅니다
장기할부의 공급시기는 실제 입금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에서 각 할부대금을 받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장기할부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가를 월부·연부 또는 그 밖의 분할방법으로 2회 이상 나누어 받고, 재화의 인도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서에서 분할횟수와 최종 지급기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발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 발췌
영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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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일: 2026.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