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나요?

네. 거래처별로 한 달 동안의 공급가액을 합해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별 한 달 합계액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지만, 법은 일정한 월합계 발급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거래처별로 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산해 한 장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발급기한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내역과 합계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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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검토일: 2026.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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