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하려면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요. 법정 요건을 갖춘 군 복무자에게 인정하는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은 본인이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가입기간이 추가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군 복무 당시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기간을 별도로 추후납부(추납)하는 제도는 본인이 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8조는 일정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노령연금 수급 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제도를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이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이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딧을 받기 위해 군대에 다녀온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직접 추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무 종료일에 따라 인정기간이 달라집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실제 복무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에 추가합니다. 2026년 1월 1일 전에 복무를 마친 사람은 종전의 6개월 인정 규정 등 당시 적용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부터는 제18조제1항의 12개월 상한과 6개월 미만 제외 규정이 삭제됩니다. 이에 따라 법이 정한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합니다.

복무 종료시점 군복무 크레딧 인정
2026년 이전 종전 규정과 해당 적용례 확인
2026. 1. 1. ~ 2026. 12. 31. 6개월 이상 복무 시 실제 복무기간, 최대 12개월
2027. 1. 1. 이후 법정 복무기간 추가 산입, 12개월 상한·6개월 미만 제외 규정 삭제

현역병·전환복무자·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등 법이 정한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병역의무 수행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재직기간이나 군인연금의 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군복무 크레딧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군복무 크레딧과 추납은 별도 제도입니다

구분 보험료 부담 가입기간 처리
군복무 크레딧 국가가 재원 전부 부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때 법정기간 추가 산입
군복무 기간 추후납부 가입자 본인이 추납보험료 납부 실제 추납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

국민연금법 제92조는 일정한 병역의무 수행기간에 대해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이는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해 그 기간을 산입하는 제도이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제18조의 군복무 크레딧과 다릅니다.

본인의 복무 종료일, 군복무 유형, 다른 공적연금 산입 이력과 실제 국민연금 가입·추납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추가 가입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국민연금법 제18조 제1항 — 2026년 적용 규정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국민연금법 제18조 제1항 — 2027년 1월 1일 시행 개정규정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법률 제22096호 부칙 제2조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부터 적용한다.

국민연금법 제18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정·개정문

국민연금법 제92조 제1항 제3호(일부 발췌)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92조

공식자료

국민연금공단 | 군복무 크레딧 및 추납 안내

검토일: 202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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