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크레딧은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얼마나 추가로 인정받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첫째 자녀를 얻는 경우에는 첫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됩니다. 2026년 규정에서는 자녀 1명 12개월, 2명 24개월, 3명 42개월, 4명 60개월입니다. 다만 2027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얻는 경우부터 둘째 자녀에 대한 인정기간이 늘어나며, 첫째 자녀의 출생시점에 따른 경과규정도 따로 적용됩니다.
2026년에는 첫째부터 12개월을 인정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현행 규정은 첫째 자녀 12개월, 둘째 자녀까지 합계 24개월을 인정합니다. 셋째부터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씩 추가됩니다.
- 자녀 1명: 12개월
- 자녀 2명: 24개월
- 자녀 3명: 42개월
- 자녀 4명: 60개월
첫째 자녀를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경우에는 2026년 개정 당시의 적용례가 따로 있으므로, 위 표만으로 총 인정기간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2027년부터 둘째 자녀 인정기간이 15개월로 늘어납니다
2026년 10월 20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제19조제1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바뀝니다.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첫째 자녀가 2026년 이후 태어나 새 규정의 첫째 자녀 12개월을 인정받는 경우라면, 둘째 자녀까지 합계 27개월이 됩니다. 셋째부터는 종전과 같이 자녀 1명마다 18개월씩 추가되므로 3명은 45개월, 4명은 63개월입니다.
- 자녀 1명: 12개월
- 자녀 2명: 27개월
- 자녀 3명: 45개월
- 자녀 4명: 63개월
첫째 자녀가 2025년 말 이전에 태어났다면 경과규정을 봐야 합니다
첫째 자녀를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얻고 2027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얻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27개월 계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률 제22096호 부칙 제3조에 따라 자녀가 2명이면 15개월, 3명 이상이면 15개월에 둘째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3명은 33개월, 4명은 51개월입니다.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경우에는 부·모의 합의로 한 사람의 가입기간에 추가하거나, 합의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균등 배분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국민연금법 제19조 제1항 — 2026년 적용 규정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
국민연금법 제19조 제1항 — 2027년 1월 1일 시행 개정규정
자녀가 2명인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15개월을 더한 개월 수
법률 제22096호 부칙 제3조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자녀가 2명인 경우: 15개월
검토일: 2026.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