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에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납부예외 기간 중 취업하거나 사업소득이 발생해 납부예외 사유가 끝났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신고하며, 원칙적으로 사유가 없어진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월초 재개나 본인의 입사월 납부 선택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법 제91조는 실직·휴직·사업중단 등으로 납부할 수 없는 기간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인정합니다.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납부예외 중 새로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면 이전의 납부예외 사유가 계속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다시 생겼다면 납부재개 신고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납부예외 기간 중 소득활동이 재개되면 소득(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가 신고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 본인이 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했는데 이전에 신청한 납부예외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부과월은 납부재개일에 따라 정합니다
공단 안내는 원칙적으로 납부예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설명합니다. 다만 사유가 소멸한 날이 그 달 1일이거나 가입자가 소멸한 달부터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납부합니다. 재개 당시 소득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다시 결정되므로 소득과 재개일을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의 납부재개 여부를 직접 확인합니다
납부재개 후 공단 고지내역과 실제 납부된 보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납부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내지 않은 상태와 납부재개 이후 체납을 혼동하지 않아야 하며, 과거 납부예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돌리려면 별도의 추후납부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국민연금법 제91조제1항제1호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국민연금법 제91조제2항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식자료
검토일: 2026.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