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자가 해외 기업에 온라인 자문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국내 사업자가 해외 기업에 온라인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더라도 법정 업종·거래상대방·대금 수령방법·상호주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이 외국 기업이고 자문을 인터넷으로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문료가 자동으로 영세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을 실제로 어디에서 제공했는지 먼저 구분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반면 한국에서 수행한 온라인 자문은 해외 고객에게 화상회의로 전달했더라도 공급장소가 국내인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와 시행령 제33조의 국내 공급 외화획득 용역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제공한 전문 자문은 업종·대금요건이 중요합니다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나목은 일정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영세율 대상으로 열거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법정 방법으로 대가를 수령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시행령은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 등에 대해 상대국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나 내국법인에게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상호주의 요건을 둡니다. 세무·경영·법률·기술 자문 등 실제 서비스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을 확정하고, 상호주의 요건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상 외국기업이라도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따로 검토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3조제2항제2호처럼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해당 국외 법인으로부터 법정 방식으로 대금을 받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계약 상대방과 실제 서비스 이용자, 국내사업장 귀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용역 수행내역·해외 입금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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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나목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단서 발췌

검토일: 2026.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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