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나요?

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합니다.

예정고지는 확정세액과 별개로 한 번 더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등을 기준으로 세무서가 미리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이후 확정신고에서는 전체 과세기간의 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예정고지로 징수되는 금액을 빼서 최종 납부세액을 정합니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처리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부진 등 법정 사유로 예정고지 대신 실제 실적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정고지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서를 받은 경우인지 실제 예정신고를 한 경우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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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2항제2호: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을 뺍니다.

검토일: 202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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