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대신 현금으로 지급한 거래처 접대비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손금불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기업업무추진비가 한 차례 3만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법에서 정한 증빙을 갖춰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과 무증빙은 다릅니다
거래처 접대비는 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합니다. 현금을 지급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있다면 증빙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현금 지급 후 내부 영수증만 보관한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지출의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준금액은 지출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 경조금: 20만원
- 그 밖의 기업업무추진비: 3만원
적격증빙을 갖췄더라도 기업업무추진비 전체의 손금산입 한도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경조금의 경우: 20만원 … 제1호 외의 경우: 3만원
검토일: 202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