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근로자를 한 명도 사용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도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해당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본인을 산재보험 급여대상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가입이 아니라 본인이 신청하는 특례가입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일정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자신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직원이 전혀 없는 사업주도 범위에 포함됩니다
현행 시행령은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무제공자는 이 규정에서 별도로 구분하므로 자신의 사업형태가 어느 가입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처럼 사업을 시작하면 자동으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시된 등급 중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포함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검토일: 2026.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