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으로 치료받는 동안 본인이 진료비를 일부 부담해야 하나요?

산재보험에서 승인한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상병과 무관한 진료, 산재보험 산정기준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 개인적으로 선택한 일부 병실 비용 등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된 진료비와 본인 부담 항목을 구분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에게 진찰·검사·수술·입원·재활 등의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법정 기준에 맞는 진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상·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산재 요양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비급여라고 모두 산재보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에 더해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일부 항목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건강보험상 비급여라도 고시의 별표 및 공단의 승인으로 산재 요양급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상 상병과 관계없는 진료나 고시·승인 범위를 벗어난 비용은 개인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추가비용을 피하려면 사전에 확인합니다

상급병실 사용료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긴급·의학적 사유 등이 아니라면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진료 전 산재 승인 상병·요양기간·해당 항목의 산재 급여 인정 여부를 의료기관에 확인합니다. 이미 본인이 지급한 비용이 있다면 영수증과 진료내역을 확보해 공단에 요양비 청구·심사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3항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3항

공식자료

고용노동부 | 산재치료 중 진료비 일부 부담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시행 2026.1.1.)

검토일: 202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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