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법인의 예정고지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전기 공급가액에 면세매출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소규모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 판정에 사용하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의 합계액입니다. 면세매출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과세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인지 확인하며, 영세율 매출은 세율이 0%일 뿐 과세거래이므로 과세 공급가액에 포함합니다.
왜 전체 매출이 아니라 과세 공급가액을 보나요?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월부터 3월 또는 7월부터 9월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대신해 세무서가 고지한 세액을 납부하는 예정고지 제도를 적용받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여기에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의 합계액을 뜻하므로 같은 법인이 면세사업을 겸영하더라도 면세 매출액까지 더해서 1억 5천만원 기준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겸영법인이라면 이렇게 구분합니다
| 직전 6개월 매출 | 예정고지 판정에 산입 |
|---|---|
| 일반세율 10% 과세 매출 | 포함 |
| 영세율 0% 과세 매출 | 포함 |
|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 | 제외 |
예를 들어 직전 과세기간에 과세 매출 1억 4,000만원과 면세 매출 8,000만원이 있었다면 전체 매출이 2억 2,000만원이라도 과세 공급가액은 1억 4,000만원입니다. 따라서 공급가액 규모요건만 보면 1억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합니다. 반면 과세 매출과 영세율 매출의 합계가 정확히 1억 5천만원이라면 ‘미만’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급가액 요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예정고지되나요?
아닙니다. 신규사업자 여부, 예정고지 세액의 법정 징수 제외 기준, 세무서가 고지 제외 대상으로 정한 사항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해당 과세기간의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세액을 홈택스 신고도움자료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과세·면세 겸영 법인은 부가세 신고서의 과세표준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구분한 뒤 예정고지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공식자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제4항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국세청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국세청은 직전 과세기간(2026. 1. 1.부터 6. 30.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을 예정고지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국세청 |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안내
한국세무사회 2021. 4. 16. 안내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만 포함하고 면세 매출은 제외한다고 명시한 해설 자료입니다. 공급가액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보충 자료이며 현재 금액·일정의 근거는 위 2026년 법령과 국세청 안내입니다.
검토일: 2026.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