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 부가세 신고 때 변경 계약서도 제출해야 하나요?
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을 갱신했다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갱신은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뿐 아니라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바꾼 경우도 포함합니다. 단순히 임차인이 바뀌어 새 계약을 맺는 경우는 기존 계약의 ‘갱신’과 구분합니다.
계약기간만 연장한 경우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이어 가기로 하면서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면, 보증금과 월세가 달라지지 않았더라도 계약갱신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경우 갱신계약서 사본을 관련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서에 첨부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신고하는 임대사업자인지가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월세·보증금을 변경했다면 금액도 함께 점검합니다
기간은 그대로 두되 월세를 올리거나 보증금을 낮추기로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변경했을 때도 갱신으로 보아 변경계약서를 제출합니다. 특히 보증금 변동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적용기간과 보증금액을 변경계약서, 세금계산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대조해야 합니다.
임차인 변경은 별개의 계약 변경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고 전혀 다른 임차인이 입주하여 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기존 임차인과 계약기간이나 임대료를 변경하는 갱신과 구별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바뀌었으니 무조건 계약갱신 사본 제출’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새 임차인의 성명, 임대기간, 보증금·월세 등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필요한 내용은 실제 계약에 맞게 기재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신고 체크사항
신고 과세기간에 계약갱신일이 있는지, 임차인이 동일한지, 계약기간·보증금·차임을 변경했는지 확인합니다. 갱신계약서 사본 첨부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은 각각 챙겨야 하는 신고서류입니다. 명세서를 누락하거나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별도의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실무 안내
부가가치세법 제55조 · 신고 첨부서류 관련 규정
부동산임대업자의 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 및 부가세 신고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문답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신고안내의 2024년 1기 문답에도 일반과세자의 갱신계약서 제출의무와 보증금·차임 변경, 임차인 교체의 구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매뉴얼 117쪽(재게시본)
검토일: 2026.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