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판매용 상품을 가정에서 사용하면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반영해야 하나요?
네. 개인사업자가 판매를 위해 보유한 재고상품을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소비했다면, 소득세법상 그 소비 당시의 가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물건을 밖에 팔아 현금을 받은 경우만 수입금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 쓴 상품은 왜 수입금액에 반영하나요?
상품을 판매했다면 매출이 생기지만, 사업자가 그 상품을 자신의 가정에서 소비하면 현금 매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타인에게 지급한 경우 소비·지급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재고상품을 개인적으로 가져간 사실을 단순한 재고 손실이나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하면 소득금액이 잘못 계산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짜와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가정에서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그 소비 당시의 가액으로 수입금액에 반영합니다. 사업자가 상품을 산 원가나 임의로 정한 0원만 기재하는 방식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용 가전제품 한 대를 개인 주택에서 사용하기 위해 반출했다면 반출·사용 시점과 그 상품의 소비 당시 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어떤 기록을 남기나요?
상품명·수량·반출일·개인 사용 목적·소비 당시 가액 및 재고장부의 변동을 함께 남깁니다.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우는 급여·복리후생 등 다른 세무처리가 필요한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에는 별도의 자가공급 규정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반영만으로 부가가치세 처리까지 마쳤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資産)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검토일: 2026.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