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나요?
네.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의 연간 총수입금액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정 요건에 따라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선택해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은 해당 과세기간의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주택 수와 임대 형태에 따라 애초에 과세대상인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분리과세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분리과세 방식은 주택임대 사업소득금액에 14%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지만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다른 종합소득의 규모와 공제 가능액에 따라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두 방식의 세액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7호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
소득세법 제64조의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법정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검토일: 2026.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