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에 발생한 미납 병원비도 상속세에서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미납 병원비가 남아 있고, 상속인이 그 채무를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증명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피상속인 자신의 진료 때문에 발생한 확정된 병원비 채무를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비거주자 상속은 공제하는 채무의 범위가 달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상속개시일에 남아 있던 채무인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 전 치료에 대한 진료비가 확정돼 있었지만 병원에 지급하지 못한 상태라면, 사망 후 상속인이 납부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채무인지 확인해 공제합니다. 병원이 청구서를 발행하거나 돈을 받은 날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진료기간과 채무가 발생한 시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미 납부한 진료비는 상속개시일 현재 병원에 대한 미지급채무가 아니므로 같은 금액을 다시 채무공제할 수 없습니다.

미납 내역과 상속인의 부담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진료비 계산서·세부내역서, 사망일 현재 미납금 확인자료, 병원의 채권 확인자료와 상속인이 지급한 계좌내역 등을 맞춰 확인합니다. 보험급여나 환급 등으로 실제 부담할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채무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녀가 생전에 대신 낸 병원비를 나중에 ‘부모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병원에 대한 미납 진료비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 대여채권의 존재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한 가족 부양비 지급을 곧바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바꾸어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장례비와는 공제항목이 다릅니다

피상속인의 진료 때문에 사망 전에 발생한 미납 병원비는 채무 여부를 판단합니다. 장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별도의 장례비 공제규정에 따라 판단하므로 두 항목에 중복 반영하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본문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같은 항 제3호는 채무를 규정하며, 제4항은 공제하는 채무를 법정 방법으로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 — 제1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중 발췌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같은 항 제2호 중 발췌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원문 — 제10조

검토일: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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