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세는 자기에게 배분된 세금만 납부하면 되나요?
아니요. 상속인은 자기에게 배분된 상속세뿐 아니라,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과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자기 몫의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에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인이란 민법상 상속인 등을 말하고,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수유자도 법에서 정한 납부의무를 집니다. 이 글은 개인 상속인들이 함께 재산을 상속받는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합니다.
자기 몫의 세액과 연대납부의무는 다릅니다
상속세는 먼저 전체 상속재산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 뒤 상속인별로 납부할 금액을 배분합니다. 사전증여재산 등의 반영에 따라 배분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단순히 등기지분만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배분된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으면 법정 한도 안에서 추가 납부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끼리 특정인이 세금을 전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과 과세관청에 대한 법정 납부의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책임 한도도 상속재산의 명목상 가액과 같지 않습니다
연대납부의무에서 말하는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에 법에서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뒤, 부채와 해당 상속세 및 합산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부동산의 시가만 보고 책임 한도를 확정하면 안 됩니다.
상속세 신고서의 상속인별 납부세액 명세와 실제 납부내역을 함께 관리하고, 공동상속인 중 미납자가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중 발췌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한 가액
검토일: 202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