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출을 누락했다면 수정신고할 때 어떤 가산세가 나오나요?

신고기한 안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지만 매출을 빠뜨려 세금을 적게 신고·납부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각각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과소신고는 부족하게 신고한 세액의 10%가 기준이며, 자진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국내 과세 매출을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를 설명합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기한 후 신고의 규정이 적용되고, 영세율 과세표준 누락이나 부정행위가 있으면 다른 가산세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과소신고와 늦은 납부는 서로 다른 가산세입니다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는 매출 누락액 자체가 아니라 부족하게 신고한 납부세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일반 10%가 아닌 별도의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되므로 단순 실수와 구분해야 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과 법정 미납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현재 일 단위 계산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22, 즉 0.022%입니다. 수정신고서만 제출하고 추가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진 수정신고가 빠를수록 과소신고가산세 감면폭이 큽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람이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 수정신고하면, 아래 기간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검토합니다. 기간은 매출 누락을 발견한 날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셉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수정신고 시기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예를 들어 일반 과소신고세액이 100만원이면 감면 전 과소신고가산세는 10만원입니다. 1개월 이내 자진 수정신고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그 가산세의 90%인 9만원이 감면돼 1만원이 남습니다. 추가 납부할 본세 100만원과 납부지연가산세까지 90%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합계표 문제도 따로 확인합니다

매출 누락과 함께 세금계산서 미발급·지연발급이나 합계표 제출 오류가 있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와 중복 적용 제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누락세액의 10%만 낸다’고 끝내지 말고 원래 거래의 증빙과 신고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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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가목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같은 호 본문은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을 감면 대상으로 하고, 경정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국세기본법 원문 — 제47조의3·제47조의4·제48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중 발췌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원문 — 제27조의4

검토일: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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