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면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네. 일반과세자가 사업과 관련된 과세 매입을 하고 부가가치세가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았다면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지출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 공제 가능한 사업 관련 지출인지
  • 부가가치세액이 전표에 따로 구분되어 있는지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신고에 반영했는지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 면세사업 관련 매입 등 법에서 정한 불공제 항목은 사업용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정리가 쉬워집니다

개인사업자가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때 사용내역을 조회하고 공제·불공제를 구분하기 편해집니다. 등록하지 않은 카드라도 법정 증빙과 요건을 갖추면 공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법조문과 공식자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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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일: 2026.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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