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일을 쉬면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얼마를 받나요?
산재보험 휴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당 평균임금의 70%입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월급의 70%를 단순히 매달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일당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치료 중이라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 중이고 그 요양 때문에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어야 합니다. 일부 근로를 하거나 임금을 받은 기간이 있다면 휴업급여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검토일: 2026.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