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승용차는 운행기록부가 없으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아니요. 운행기록부가 없어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연 1,500만원 이하라면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등 다른 요건과 감가상각비 한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500만원은 자동차 한 대별 기준입니다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합산합니다. 1,500만원을 초과하면서 운행기록부가 없으면 1,500만원을 전체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만 업무사용비율로 인정됩니다.

비용 전부가 바로 손금이 되는 뜻은 아닙니다

운행기록부 기준과 별도로 감가상각비 또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 8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특정 법인은 운행기록부 미작성 한도와 감가상각비 한도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

운행기록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1천5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법조문과 공식자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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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일: 2026.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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