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퇴사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은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인가요?
퇴사일이나 실제 지급일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와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 후 지급됐다고 무조건 지급연도 비용은 아닙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결산일 현재 대상자와 금액이 확정됐다면 실제 지급이 다음 사업연도에 이루어져도 그 확정시점을 기준으로 손금 귀속연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다음 사업연도에 이사회 결의나 별도의 평가를 거쳐 지급 여부와 금액을 비로소 결정했다면 그때 손금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확정 시점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성과급 규정, 근로계약, 평가기준, 결재문서, 이사회 의사록과 지급명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년도 성과에 대한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년도 비용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관련 법령 원문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검토일: 2026.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