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리로 돈을 빌려주면 시가와의 이자 차액이 익금에 산입될 수 있나요?

네.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시가와의 차액 등이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저리대여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52조는 특수관계인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88조는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를 유형으로 열거합니다.

금전대여의 시가 이자율을 따로 계산합니다

시행령 제89조는 금전대여의 시가를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정하고 일정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적용요건을 충족하면 시가와 실제 이자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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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금전 … 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 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검토일: 202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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