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업한 개인사업자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내야 하나요?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그해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원칙적으로 그해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은 상반기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11월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전년도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구조이므로, 과세기간 시작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던 신규사업자는 법에서 제외합니다.
고지서가 왔다면 개업일과 다른 소득을 확인합니다
신규사업자라고 생각했는데 중간예납 고지가 확인된다면 사업자등록일뿐 아니라 실제 사업 개시일, 기존 사업 이력, 다른 종합소득의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 전에 홈택스 고지내역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법령·공식자료 원문
검토일: 2026.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