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면 건강보험료가 오른다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었을 때, 재산·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지역보험료 대신 퇴직 전 직장가입자 때의 보수 수준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마지막 달 월급을 그대로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최근 12개월간 보수월액의 평균을 사용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퇴직 전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뒤, 해당 연도의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보수월액보험료에서 50%를 경감하므로, 직장에 다닐 때 본인이 부담하던 수준과 비슷하게 맞추는 구조입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에 따라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사람은 그 금액이 별도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 급여명세서에서 빠지던 건강보험료와 정확히 같은 금액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기간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입니다. 지역보험료가 더 낮을 수도 있으므로 두 보험료를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뒤 처음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일로부터 단순히 2개월을 세는 것이 아니라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가입자 본인이 임의계속 가입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할 지사와 팩스번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기본서류: 임의계속 가입·탈퇴 신청서
- 피부양자를 함께 올리면서 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
- 피부양자가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피부양자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관련 서류
추가서류는 피부양자 등록 여부와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만 신청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먼저 신청서를 준비하고, 추가서류 여부를 공단에 확인하면 됩니다.
관련 법령 원문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1항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3항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보험료 경감고시 제9조
법 제110조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법 제110조제2항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식자료 원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건강보험 자격관리편」
보험료는 보수월액 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 간의 보수월액의 평균에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험료 중 50%를 경감 후 부과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걱정된다면 임의계속가입 신청하세요!」
임의계속가입자를 원할 경우 가입자 본인이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팩스,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법조문과 공식자료 링크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 보험료 경감고시 제9조(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의 경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건강보험 자격관리편」
-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걱정된다면 임의계속가입 신청하세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임의계속 가입·탈퇴 신청서」
검토일: 2026. 9. 16.